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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안내

  • 평일 09:00 ~ 18:30
  • 토요일 09:00 ~ 13:00
  • 공휴일 휴진
  • 일요일 휴진
  • 점심시간 13:00 ~ 14:00

051-702-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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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본원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10.5.1)


분류



기본항목



세부항목



단위



가격(원)



비고



시술



FIMS(투시경하유착박리술)



 



 



800,000



 


PROLO(인대증식요법)


 



 



5,000~30,000



시술 부위와


횟수에따라 차등적용



PROLO(수술후 증식요법)



 



1회



150,000



 



Navi Catheter(신경성형술)



수술료



 



1,000,000~


2,000,000



 



재료



 



1,000,000



 



IDET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4,500,000



 



ESWT(체외충격파치료술)



2000타





30,000~


70,000



시술 부위와


횟수에따라 차등적용



USG(초음파 시술)



 



 



10,000~


80,000



시술 부위와


횟수에따라 차등적용



도수치료



 





20,000



 



신장분사치료



 





10,000



 



Pain Solution


(비침습적 무통신호요법)



 



 



70,000~


100,000



 



보조기



보호대



목발



 



 



20,000



 



경추보조기



마이아미 보조기



 



250,000



 



복대



Rib Band



 



15,000



 



요추코르셋


(보조기)



LSO(500)



 



 



100,000



 



LSO(1000)



 



 



160,000



 



TLSO(2000)



 



 



250,000



 



 밴드및 보호대



팔꿈치



 



8,000~


15,000



재료와부위에따라


차등적용



손목



 



무릎



 



발목



 



석고신발/팔걸이



 



 



8,000 / 3,000



 



약제



치료


재료



영양제 주사 및 기타



뉴트리헥사주



 



50,000~


70,000



 



대상포진



 



 



130,000~


160,000



 



주사 약재료



하이랙스주



 



60,000



효소제제



에드콘



1set



500,000



신경유착방지제



검사료



골밀도(골다공증)



 



 



45,000



남70세/여65세 이상


수치(T-Score)-2.5이하 급여적용(연간1회)



항CCP항체 [IgG]



 



 



40,200



 



식대



공기밥 추가



 



1



1,000



 



병실료



병실차액



1인실



1일



100,000



 


                                            

                                                                     

                                                             제증명수수료 항목 금액




                     주)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항  목


 

 




기  준


 

 




상한금액


(원)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2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3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4



후유장애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5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6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7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50,000



8



상해진단서(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9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10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2,000



11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2,000



12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2,000



13



영문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영문확인서를 말함



5,000



13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14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15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16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17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18



진료기록사본



1-5



1,000



6매이상 / 매당



100



19



장애진단서 / 신체적장애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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