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시간안내
- 평일 09:00 ~ 18:30
- 토요일 09:00 ~ 13:00
- 공휴일 휴진
- 일요일 휴진
- 점심시간 13:00 ~ 14:00
051-702-7017
홈으로
안 내
※ 본원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10.5.1)
분류 |
기본항목 |
세부항목 |
단위 |
가격(원) |
비고 |
|
시술 |
FIMS(투시경하유착박리술) |
|
|
800,000 |
|
|
PROLO(인대증식요법) |
|
|
5,000~30,000 |
시술 부위와 횟수에따라 차등적용 |
||
PROLO(수술후 증식요법) |
|
1회 |
150,000 |
|
||
Navi Catheter(신경성형술) |
수술료 |
|
1,000,000~ 2,000,000 |
|
||
재료 |
|
1,000,000 |
|
|||
IDET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
|
|
4,500,000 |
|
||
ESWT(체외충격파치료술) |
2000타 |
타 |
30,000~ 70,000 |
시술 부위와 횟수에따라 차등적용 |
||
USG(초음파 시술) |
|
|
10,000~ 80,000 |
시술 부위와 횟수에따라 차등적용 |
||
도수치료 |
|
회 |
20,000 |
|
||
신장분사치료 |
|
회 |
10,000 |
|
||
Pain Solution (비침습적 무통신호요법) |
|
|
70,000~ 100,000 |
|
||
보조기 및 보호대 |
목발 |
|
|
20,000 |
|
|
경추보조기 |
마이아미 보조기 |
|
250,000 |
|
||
복대 |
Rib Band |
|
15,000 |
|
||
요추코르셋 (보조기) |
LSO(500) |
|
|
100,000 |
|
|
LSO(1000) |
|
|
160,000 |
|
||
TLSO(2000) |
|
|
250,000 |
|
||
밴드및 보호대 |
팔꿈치 |
|
8,000~ 15,000 |
재료와부위에따라 차등적용 |
||
손목 |
|
|||||
무릎 |
|
|||||
발목 |
|
|||||
석고신발/팔걸이 |
|
|
8,000 / 3,000 |
|
||
약제 및 치료 재료 |
영양제 주사 및 기타 |
뉴트리헥사주 |
|
50,000~ 70,000 |
|
|
대상포진 |
|
|
130,000~ 160,000 |
|
||
주사 약재료 |
하이랙스주 |
|
60,000 |
효소제제 |
||
에드콘 |
1set |
500,000 |
신경유착방지제 |
|||
검사료 |
골밀도(골다공증) |
|
|
45,000 |
남70세/여65세 이상 수치(T-Score)-2.5이하 급여적용(연간1회) |
|
항CCP항체 [IgG] |
|
|
40,200 |
|
||
식대 |
공기밥 추가 |
|
1 |
1,000 |
|
|
병실료 |
병실차액 |
1인실 |
1일 |
100,000 |
|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주)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연 번
|
항 목
|
기 준
|
상한금액 (원)
|
1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10,000 |
2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000 |
3 |
사망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
10,000 |
4 |
후유장애진단서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5 |
병무용 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6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15,000 |
7 |
상해진단서(3주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50,000 |
8 |
상해진단서(3주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9 |
영문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
20,000 |
10 |
입퇴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
2,000 |
11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2,000 |
12 |
진료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2,000 |
13 |
영문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영문확인서를 말함 |
5,000 |
13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50,000 |
14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100,000 |
15 |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1,000 |
16 |
진료기록영상(C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5,000 |
17 |
제증명서 사본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
1,000 |
18 |
진료기록사본 |
1-5매 |
1,000 |
6매이상 / 매당 |
100 |
||
19 |
장애진단서 / 신체적장애 |
|
15,000 |